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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쿱여행소식

내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6-14 14:18:43
  • 조회205

코로나로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지 2년이 다되어 가고 있고,

유학생 및 사업목적이나 일을위해 타국으로 간 가족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한지도 너무 오래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다행이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점점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백신에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백신여권 도입후 해외로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달 7월1일 부터는 해외 접종완료자에 한해 중요 사업상의 목적,학술 공익적 목적,인도적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는 입국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는 WHO에서 승인한 화이자,얀센,모도나,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횟수 모두를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변이바이러스가 있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수리남,파라과이, 칠레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인등 중요사업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6월13일 연합뉴스 기사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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