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안내
본 상품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 (약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버스.철도.숙박.선박.입장료 등 입니다.
당사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00-10 규정에 따라서 상품가의 10%(알선 수수료)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요청 해주셔야 합니다.
(예: 여행금액으로 50,000원을 입금해주셨을 경우에 5,000원 현금영수증 발행)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로 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01)